일단 제일 좆같은 문제점
1. 일개 노동자가 기업 경영에 관여가 가능해짐
-> 업무환경에 불만족해서 파업하는건 이해함, 근데 노봉법은 그냥 기업 경영에도 관여해서 맘에 안들면 파업 가능하게됨
예를 들어 철강 수요량이 줄어서 생산량을 줄여야한다 <- 왜 우리 일 줄임? 파업! 이 가능해짐
2. 하청노동자도 파업이 가능해짐
-> 직접 고용관계아닌 하청노동자까지 파업협상 대상에 들어감
편의점으로 치면 편의점에 물건 날라주는 택배기사가 편의점주인에게 파업 가능해짐
3. 모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
->1,2 사항으로 인해 시도 때도 없이 대규모 파업이 상시로 가능한데 그거 억제할 요소조차 없어짐
괜히 기업들이 이거 하면 다 떠난다고 하는게 아니고
어느 기업도 이딴 법안 통과되면 한국에 일자리 창출 안 할 듯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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